
안녕하세요! 2025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N잡러, 투잡러 여러분! 본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늘려가는 멋진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민, 바로 '세금 신고'죠. "회사는 한 군데가 아닌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부업 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특히 투잡 소득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투잡러 세금 신고! 오늘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세금 전문가 부럽지 않아요!
1단계: 내 투잡 소득, 어떤 유형인지 확인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회사 월급 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잡 소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형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 + 🧑🏭
- 두 곳 이상의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각각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 예시: 평일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A회사),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B회사). 두 곳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 유형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 💰
- 회사에 다니면서(근로소득), 별도의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추가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 예시: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광고 수익 발생, 배달 라이더(개인사업자 등록), 강의 활동(사업자 등록)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활동 소득.
- 기타소득 예시: 원고료, 강연료, 디자인 외주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 (주로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 플랫폼 노동 소득(특정 조건 충족 시) 등.
Tip! 내가 받는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 헷갈린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회사, 플랫폼 등)에 문의하여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세 vs 3.3% 사업/기타소득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단계: 유형별 세금 신고 방법, 이렇게 달라요!
내 투잡 소득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유형별로 신고 방법이 다르니 집중해 주세요!
유형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투잡러라면? (두 가지 선택지!)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당신! 세금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A: 주된 근무지에서 한꺼번에! '합산 신고' (가장 간편!)
- 주된 근무지 정하기: 보통 연간 총급여액이 더 많은 회사를 '주된 근무지'로 선택합니다.
- 종된 근무지 서류 받기: 급여가 더 적은 회사('종된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받습니다. (보통 회사 연말정산 기간 전후로 받을 수 있어요!)
-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기: 발급받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 합산 연말정산 진행: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 👍 장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한 번에 끝!
- 👎 단점: 주된 근무지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 금지 등이 있다면 신경 쓰일 수 있겠죠?)
- 방법 B: 각자 연말정산 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별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에서는 주된 근무지 소득만, 종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 소득만 가지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다른 회사 소득 정보는 서로 알리지 않습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A회사와 B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장점: 주된 근무지 회사에 다른 회사 소득 정보를 알리지 않고 세금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장!
- 👎 단점: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깜빡 잊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 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형 2: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투잡러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회사 월급 외에 쇼핑몰 운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추가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당신! 이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이때 부업 소득(사업/기타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 다음 해 5월, 모든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① 회사 근로소득 과 ② 부업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챙기기: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매출/매입 증빙, 장부 등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에 따라 다름)
- 기타소득(프리랜서 등): 소득 지급처에서 발급한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중요!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가산세 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 3.3% 세금, 미리 낸 세금이에요: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 경우가 많죠? 이건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세금을 낸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이 3.3% 기납부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소득 규모나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환급), 더 내야 할 수도 (추가 납부)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챙기기:



3단계: 투잡러 세금 신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 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가 원칙!: "이 정도 소득은 괜찮겠지?" 하고 누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을 정직하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더 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엄수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유형1-방법B 선택자, 유형2 해당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미리 확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중의 기본 서류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모든 곳(회사, 소득 지급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시즌 전후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아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세금 폭탄' 피하려면 미리 대비: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면 총소득 금액이 커져서 생각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고,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등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가늠해 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투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 근로소득 + 근로소득 투잡러 (유형 1): '방법 B (각자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주된 근무지에 다른 회사 소득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투잡러 (유형 2): 어차피 회사 연말정산에는 부업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4단계: 투잡러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는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는 연간 총급여액(세전)이 더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하지만,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주된 근무지로 신고하거나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형 1 - 방법 A(합산 신고)'를 선택할 경우, 주된 근무지 회사에 종된 근무지 정보를 제공하며 한 곳에서 합산 신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Q2: 배달의민족 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같은 배달 알바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배달 라이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18 등)'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 알바를 하셨다면 '유형 2(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2025년 5월에 근로소득과 배달 알바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회사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 시 활용하세요.
Q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미리 계산된 내역을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손택스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직접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확하고 절세에 유리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투잡러 여러분, 당당하게 세금 신고하고 권리 찾으세요!
N잡, 투잡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내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근로소득: 주된 근무지 합산 신고 or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
- 근로소득+사업/기타소득: 회사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모든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부당한 가산세를 피하고,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2025년 연말정산과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현명하게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