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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자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하는 법

by 머니카드 2025. 5. 30.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직장인과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신고의 달'로 더 익숙한 시기입니다. 특히 본업 외에도 열정적으로 N잡에 뛰어든 우리 투잡러들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연례행사일 텐데요.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산세라도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따라 하기만 하면 투잡러도 충분히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신고하고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2025년, 스마트한 투잡러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를 이용한 초간단 신고 방법,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절세 꿀팁까지! 투잡러 맞춤 종합소득세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나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투잡 유형별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내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투잡러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소득 조합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가장 흔한 투잡 형태죠.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강의, 유튜브 채널 운영, 스마트스토어 판매 등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3.3% 세금을 떼고 받는 인적용역 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합니다.
  • 💼 근로소득 + 🎁 기타소득 : 본업 외에 강연료, 원고료, 인세, 디자인 공모전 상금, 경품 당첨금 등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 중요 체크! :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통상 60% 또는 실제 지출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이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원천징수)을 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 + 💼 또 다른 근로소득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 즉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5월에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른 회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일용근로소득인 경우는 예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까? (2025년 기준)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목) ~ 2025년 5월 31일 (토)
    •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년 6월 30일 (월) 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투잡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납부 기한 역시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신고 방법 :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도 잘 되어 있어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쉽습니다. 특히 소득 종류가 단순한 투잡러에게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세무서 방문 신고 :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 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는 방문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 : 투잡 소득 규모가 크거나,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공제 항목이 복잡하여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절세 효과나 신고 오류 방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투잡러 맞춤 초간단 가이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준)

자, 이제 가장 많은 분이 이용할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여기서는 비교적 소득 규모가 작은 투잡러(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가 활용하기 좋은 '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STEP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접속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hometax.go.kr 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보이는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와 같은 눈에 띄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로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카톡, 문자, 우편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직접 입력/수정하고 싶다면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고서 선택 및 기본 정보 입력

  1.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고인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는 필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나중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고 안내 유형' (예: F, G 유형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4.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나의 소득종류 선택'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이게 정확해야 다음 단계에서 관련 소득 입력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STEP 3. 소득 금액 확인 및 입력 (가장 중요!)

  1. 근로소득 불러오기 :
    • 화면에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버튼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세요.
    • 팝업창이 뜨면, 2024년 귀속(작년) 본인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주된 직장(연말정산을 한 곳)과 혹시 다른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확인 후,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또는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사업소득 / 기타소득 입력 :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이나 기타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과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일반신고(단순경비율)'를 선택했다면, 사업소득 입력란에 업종코드, 총수입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신고 안내문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될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주의! : 만약 본인의 사업소득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부작성 의무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STEP 4. 각종 공제 항목 입력 및 확인 (절세의 핵심!)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길 차례입니다.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 납부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IRP)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2. '모두채움' 신고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3. 각 공제 항목 옆의 [계산기] 아이콘이나 [상세보기] 등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거나, 상세 내역을 입력/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반영하세요.

STEP 5. 최종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1.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 입력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환급받을 총 세액 등)
  2. 계산된 세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납부할지(계좌이체, 카드 등),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어느 계좌로 받을지 환급 계좌 정보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화면 맨 아래의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와 같은 문구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6. 🎉 신고 완료! ...가 아니라, 아직 하나 더!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화면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etax)'로 바로 연결됩니다.
  2. 위택스에서도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불러와 비교적 쉽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홈택스와 유사합니다.)
  3. 만약 버튼을 놓쳤거나 나중에 하려면, 별도로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메뉴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STEP 7. 최종 확인: 신고 내역 조회

모든 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신청)를 마쳤다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 내역 확인 가능
  •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또는 [신고결과조회] 메뉴 등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가능

4. 투잡러를 위한 알짜 절세 꿀팁 모음! 💰

세금 신고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더 중요하겠죠? 투잡러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영수증과 함께 꼼꼼히! : 배달/대리운전 수수료, 강의 자료 준비 비용, 유튜브 촬영 장비 구입비, 쇼핑몰 상품 매입비, 광고비, 통신비, 교통비 등 투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평소에 잘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숨어있는 1원까지 찾아내기 :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반영하세요. 부양가족 공제(따로 사는 부모님도 조건 충족 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조건 확인 필수!),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공제 등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나에게 맞는 세액감면 제도 확인하기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소득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려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퇴직금 마련 효과는 덤이고요!
  •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 따져보기 : 앞서 설명했듯이,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 원천징수된 경우)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간(과세표준) 세율과 비교하여,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종합과세)과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투잡러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어떠셨나요? '세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부담감보다는, '내가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기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홈택스(손택스)의 '모두채움' 안내나 단계별 신고 과정을 잘 따라 하면 대부분의 투잡러는 큰 어려움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절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싶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꼼꼼한 신고는 기본, 현명한 절세는 보너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잡 라이프와 스마트한 세금 관리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