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궁금1 퇴직금 자주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1. 계속근로기간 10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0제도를 설정 필요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0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0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0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0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0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0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0] 퇴..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